서울 은평경찰서는 12일 보험사에 환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서울 강남구 K정형외과 원장 황모씨(54)와 S정형외과 원장 정모씨(51)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울 송파구 N의원 원장 신모씨(5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보험사에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환자 4천7백85명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11개 보험사에 21억원을 청구,이 가운데 5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해 환자에게 단순 물리치료만 해놓고도 10배나 비싼 '특수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오후에 입원한 환자를 오전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식대비를 부풀려 청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