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1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적용되는 세율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보유세 부담이 전국적으로는 올해보다 10% 증가하고 개인별로는 최대 50% 증가하게 됐다. 땅부자와 집부자로부터 걷기위해 국세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6천억원 정도가 거둬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이 3조2000억원이므로 정부 발표대로라면 내년에 보유세 증가액은 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6000억원을 거둬들인다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올해보다 3000억원을 줄여야 한다. 그러므로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아파트 소유자의 세부담은 늘어나고, 지방소재 아파트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 강남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별 보유세 증가폭이 최대 50%로 제한되기 때문에 내년 보유세 부담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은 올해 보유세 부담액(재산세+종합토지세) 대비 1.5배를 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시가로는 12억원 정도)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전체 납세자의 약 70%)은 내년에 세부담이 줄어들고, 국세청기준시가가 9억원(시가로는 12억원 정도)이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전체 납세자의 약 30%)의 세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 구간과 세율을 보면 주택 재산세(1차)는 과세표준 4,000만원이하 0.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0.3%, 1억원초과 0.5%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2차)는 과세표준 4억 5,000만원이상 10억원이하 1%, 10억원초과 50억원이하 2%, 50억원초과 3%이다. 예를 들어 시가가 15억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12억원인 A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 262만원 종합토지세 27만원, 계 289만원이 부과됐다. 이 아파트는 내년에 재산세 274만원{(4,000만원*0.15%)+ (6,000만원*0.3%)+(5억원*0.5%)}과 종합부동산세 75만원{(6억원-4억5천만원)=1억5천만원*1%(종합부동산세율)=150만원-(1억5천만원*0.5%(재산세율)}, 계 349만원의 보유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액은 60만원이고, 세부담 증가율은 20.8%이다. 또 나대지 재산세(1차) 세율은 과세표준 5,000만원이하 0.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0.3%, 1억원초과 0.5%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2차)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이상 10억원이하 1%, 10억원초과 50억원 이하 2%, 50억원 초과 4%이다. 예를 들어 시가 25억원짜리 나대지 1,000평, 공시지가 18억원인 B토지의 경우 올해 종합토지세 410만원이 부과됐다. 이 나대지는 내년에 재산세 425만원{(5,000만원*0.2%)+(5,000만원*0.3%)+(8억원*0.5 %)}과 종합부동산세 300만원{(9억원-3억원)=6억원*1%(종합부동산 세율)=600만원-(6억원*0.5%(재산세율)}, 계 725만원의 보유세를 물어야 한다. 이 B나대지의 보유세 증가액은 315만원이고, 세부담 증가율이 74.1%이다. 내년 개인별 보유세 증가액은 올해 부담액 425만원의 50%인 212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때문에 내년에 부담할 종합부동산세는 197만원이다. 따라서 B나대지의 경우 내년 보유세 총부담액은 올해보다 50% 증가한 622만원(재산세:425만원+종합부동산세:197만원)이 된다. 그리고 사업용 토지 재산세(1차)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이하 0.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0.3%, 10억원초과 0.4%이다. 종합부동산세(2차) 세율은 20억원이상 100억원이하 0.6%,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1%, 500억원초과 1.6%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0억원짜리 사업용 토지 300평, 공시지가 80억원인 C토지의 경우 올해 종합토지세 1,800만원이 부과됐다. 이 토지는 내년부터 재산세 1,480만원{(2억원*0.2%)+(8억원*0.3%)+(30억원* 0.4%)}과 종합부동산세 400만원{(40억원-20억원)*0.6%(종합부동산 세율)=1,200만원-(20억*0.4%(재산세율)}, 계 1,880만원의 보유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 C토지의 경우 보유세 증가액은 80만원이고, 증가율은 4.4%이다.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나대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6억원 보다 6배나 높다. 따라서 나대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개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일보 / 박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