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2일 광고회사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8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국가와 사회의 병폐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엄단이 필요하다"며 "다만 뇌물을 준 사람들과 오랜 친분이 있었고 먼저 요구하지 않은 데다 비교적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해 온 점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부인 백범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때문에 심하게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 데다, 건강도 좋지 않지만 뇌물죄의 특성상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6월 광고업자 윤모씨와 건설사 대표 한모씨로부터 광고, 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모두 1억8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