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ㆍ종부세 세율 확정] '부유세' 도입 선진국 경험 비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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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 제고,지역균형 발전 등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종합부동산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이와 유사한 조세제도를 먼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북유럽 등 해외 경험에 비춰볼 때 정부 계획대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북유럽 등의 경험으로는 부유세가 소득 불균형 해소 및 공평과세 실현 등에 기여한 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의 해외 유출과 같은 부작용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부유세' 성격을 갖는 종부세 제도가 아파트와 공동주택 소유자 간의 조세형평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 아니라 '많이 가진 자'(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덜 가진 자' 사이의 갈등만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경우는 다소 다르지만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거나 최근에 폐지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그 이유가 자산 가치 평가가 쉽지 않고 탈세가 많이 발생해 거둬들이는 세수가 미미할 뿐 아니라 부의 재분배라는 목표 달성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럽 국가 가운데 독일과 덴마크 등은 부유세를 도입,운영하다가 부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감안해 제도를 폐지한 상태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몇몇 유럽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부유세와 같은 세금은 일부 부유층에만 중과세됨으로써 서민·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유효할지는 모르나 이는 결국 사회적 부의 창출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저축 및 자본 축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조세 개혁의 흐름은 가능한 한 경제의 효율을 덜 해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볼 때 소수의 상위 계층에만 부담시키는 세금 신설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 도입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다소간의 논리비약이 있다"며 "서울 강남구 등 부자 자치단체의 세금 일부를 다른 지자체로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