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보유세 개편의 기본 취지는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세금을 더 많이 걷자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 주택 보유자의 30~40%정도만 예전보다 세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일시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세금인상 상한선을 50%로 묶기로 한 것과 관련,"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용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부세의 과세방식은. "재산세는 예전처럼 집집마다 고지서가 발부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자진해서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수도권 20∼30평형대 아파트 중 보유세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면적이 넓은 새 아파트는 현재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신축아파트의 세금 상한선은. "어떤 상한을 두는 게 없다. (50% 상한선을 두기 위한 비교 기준을 찾아보려 했지만)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지금으로선 주변 지역의 동일 평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재산 변동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인가. "신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매입했을 때나 팔았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 상한선을 정할지가 난감하다." -임대사업자 범위는.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임대사업자를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로 규정하고 임대주택법은 '2채 이상 3년 이상 임대'로 분류하는 등 일관된 원칙이 없다. 추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과표조정으로 거래세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을 감안해 등록세를 1%포인트 낮춘 것이다. (거래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다양한 개인간 거래를 모두 감안해줄 수는 없다. 전체 세수는 분명히 줄어든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