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투(冬鬪)'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정부가 노동관련 개혁 입법에 강한 의지를 갖고 돌진하자 노동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결의로 맞서면서 산업현장에서 때아닌 겨울철 파업 물결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8일 오전 지방노동청장과 노동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퇴직연금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김대환 노동장관은 "4개 법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가적관점에서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노동관서장들이 자신감을 갖고 현장 노사 당사자를 설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과 경찰도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불법파업 움직임과 관련,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날 파업 찬반투표를 사전에 실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영등포구청내 전공노 영등포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전 신청했으며 법원에서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오후에 집행하는 등 총파업에 대한 원천봉쇄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공노 등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의지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강행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을 선언한 채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상임위상정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파업 찬반투표를 지난 6일 마무리 짓고 찬반투표 결과를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경찰은 찬반투표를 거쳐 민주노총의 파업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는 전공노의 경우도 정부 당국의 원천봉쇄 의지에도 불구하고 9∼10일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또한 운수부문(철도, 택시, 화물) 노조는 운수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일정에 맞춰 공동 투쟁에 나설 계획이고 민주택시와 화물연대도 오는 14일까지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산업계 생산현장과 관공서 행정서비스에는 적지 않은 파장과 동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