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확정] (문답풀이) 부부공동명의땐 18억집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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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처음으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4일 당·정·청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 이번 개편은 집과 땅에 대한 보유세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으로,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주택과 땅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문답으로 풀어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매년 6월1일이다.
이날 현재 개인별로 소유 주택과 나대지를 각각 합산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매년 5월31일이전에 집을 팔아 등기를 이전했다면 그 집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대지도 마찬가지다.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인가.
단독 명의라면 기준시가 9억원을 넘을 것이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부세는 가구나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주택과 나대지를 각각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연히 부부 소유 부동산도 합산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면 각기 시가 7억5천만원어치씩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만 계산된다.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그것도 합산 대상인가.
당연히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은 아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집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자기 소유 주택으로 계산된다.
별장도 주택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나.
별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별장은 현재 5%의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데,내년부터는 세율을 4%로 낮춘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주택 종부세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오피스텔도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
순수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에 대해선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나대지 종부세에 임야나 논밭도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임야와 논밭은 원래 0.1%의 저율로 세금을 무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대지란 순수하게 건물이 없는 공터를 얘기한다.
사업용 토지엔 어떤 게 들어가나.
상가와 사무실 빌딩 등의 부속 토지가 들어간다.
또 창고 야적장 주차장 등도 포함된다.
주로 개인사업자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땅이다.
임대사업자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나.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는 투기목적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가려내 종부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언제,얼마나 내리나.
올해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포인트 내린다.
취득세는 현행 2%가 유지된다.
또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가 자체 여건에 따라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거래세율 인하폭은 1%포인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과표구간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정부는 내년 보유세액을 올해 3조2천억원보다 10%(약 3천억원) 늘릴 방침이다.
평균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10%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표 현실화에 따라 서울 강남과 신도시 등 지역에 따라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개별 세부담 증가율을 매년 50%로 제한하므로 내년 세부담 증가액은 많아야 올해의 1.5배 수준으로 보면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