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 주택 종부세] 주택 종부세는 .. 실거래가 10~12억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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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4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주택 보유세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내년에 세금인상 상한선을 두기로 했으나 이 경우 2005년 이후 세금부담이 매년 50%씩 수년간 오를 수 있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파트 2∼3채면 종부세
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면 1%가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과세대상자가 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대부분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에서 실거래가의 90%를 반영하고 있어 10억원을 넘는 집을 소유한 사람은 종부세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에서 5억원 이상 아파트 2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시가가 10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대형 평수 아파트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가의 주상복합 건물의 주인들은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종부세는 그러나 주택별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싼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각자 50%씩 소유권만 인정돼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부부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등기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30평형대 아파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3억∼4억원 수준이므로 3∼4채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땅)와 시가표준액(건물)을 합한 뒤 실거래가의 80%에 가까운 별도의 과세표준을 만들 예정이어서 아파트와 비슷한 과세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4년 내 최고 5배 오를 수도
정부는 2008년까지 현재의 실효세율(세수총액/시가총액)을 지금의 2배로 올릴 방침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매년 20∼30%씩 보유세 평균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지역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서울 강남이나 주요 신도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는 데다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율의 종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세금부담이 내년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시가의 50%를 과표로 적용(과표현실화율)하기로 합의했다.
특정한 주택이나 개인에 부과되는 세금이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 인상률 상한선'을 두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과표현실화율은 내년 이후에 매년 상향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매년 세금이 50%씩 늘어날 경우 3∼4년 뒤에는 세금부담이 4∼5배로 증가할 수 있다.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가 1억∼4억원 수준의 중저가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피하기 어렵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과표 적용률이 국세청 기준시가의 1백%로 상향조정될 것"이라며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