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이다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칠성과 한국코카콜라가 사이다 캔 디자인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롯데칠성은 4일 '킨(Kin)사이다' 제조사인 한국코카콜라를 상대로 "킨사이다 2백50ml 캔 용기가 자사의 '칠성사이다' 캔 용기와 전체적인 디자인이 비슷하다"며 캔 용기 사용금지 등을 청구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칠성은 신청서에서 "킨사이다의 캔 용기는 브랜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 디자인(사진)이 칠성사이다와 매우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 희석화는 물론 의장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가 네개의 별 모양을 교차 배치하고 있는 데 비해 킨사이다는 거의 같은 위치에 네개의 물방울 모양을 교차 배치하고 있다는 것 외에 두 상품의 디자인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롯데칠성은 1998년 프랑스의 세계적 디자인 회사인 '데그립고베'에 의뢰해 칠성사이다의 디자인을 개발했으며 2000년 현재의 디자인으로 바꾼 뒤 이를 의장 등록했다.


이에 대해 한국코카콜라 윤미영 차장은 "킨사이다는 76년 국내시장에 첫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초록색 흰색을 용기의 주요 색상으로 사용해 온 만큼 전체 디자인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며 "상표 글자체 도안 등에서 칠성사이다와 확연히 구분된다"고 반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