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 에이즈감염 사실을 숨기고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한 남성이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일을 두고 시민들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3일 브라질 최대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 보도에 따르면 상파울루 지방법원은 지난주 J.L.C.M.란 이름 머리글자로만 언론에 알려진 공무원출신의 기혼 남성(46)에대해 에이즈에 감염되고도 이를 숨기고 애인과 혼외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모든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에이즈의 종말은 죽음이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살인미수죄라고 단정지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M씨는 지난 1999년 4월 당시 이미 에이즈에 걸린 후 한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연애기간 2년 동안 이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5자녀를 둔 불륜관계의 이 여성은 M씨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결국 그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 현재 M씨의 부인과 자녀 3명도 M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이 부부의 막내 아들은 이미 M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후 출생했다. 담당 판사는 어느 누구라도 이 같은 상황을 당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라며 살인미수죄 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판결이 지나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마치 성행위 자체를 범죄로 다스리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에이즈는 병이기 때문에 형법으로 다스려서는 안되고 엄연히 대중보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M씨 변호사는 M씨가 애인을 잃을까봐 두려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면서, 이번 판결에 관계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여성이라는 점을 들며 편파적판결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동의하는 시민들은 이번 판결로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책임감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 관계자는 법원이 적용한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에이즈를 감염시킨 죄는 간단히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