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지난대선때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 노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법상 비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그 발언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후보 가족의 좌익활동 전력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후보의 장인은 노동당 창원군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반동분자에 대한 조사 및 학살에 가담하는 등 좌익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살인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사망한 사실이 대검찰청이 73년 발간한 좌익사건실록 제10권에 기재돼 있고, 2002년 4월 제229회 임시국회에서 법무장관의 답변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재작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200여명이 참석한 한나라당 대전 중구 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