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이달말 인적 구성을 마무리짓고 11월초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시민단체 대표들과 4차례 회동, 자문과 함께 위원 추천을 요청해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단계"라며 "내주초 조사관 선임을 마치는대로 공식 활동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국정원 직원인 위원 5인과 민간위원 10인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키로 했다. 특히 조사대상은 과거 위법한 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국정원관련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KAL 858기 폭파사건을 비롯,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최종길.장준하선생 의문사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안풍사건, 이한영 피살사건, 총풍사건과 북풍사건 등이 조사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그러나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의 과거사 규명 대상은 전적으로 위원회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실질적 조사활동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조사 1.2팀을 설치, 각 팀은조사관 10인(원외인사와 국정원 직원 5인씩)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원외인사중 국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이들 조사관은 사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관련자료를 열람하며 실지조사권을 갖게 되지만 실지조사의 대상이 국정원 시설인 경우 감찰실장과 사전 협의절차를 갖도록 했다. 조사 활동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공개가 가능토록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위원 및 조사관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 또는 면직조치하고, 특히 조사관은 퇴직후에도 비밀 누설시 국정원직원법에 의거해 처벌토록 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2급 비밀취급을 인가하되보안서약서에 서명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참여연대를 제외하고 인권운동사랑방, 민중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이상 시민단체), 민교협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학계), 민변과 변협(법조계), KNCC 인권위원회와 실천불교승가회, 천주교인권위(종교계) 관계자들과 접촉,위원 추천 등 협조를 요청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