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연극 공연장 설치는 전면 허용되고,영화관 설치는 대학 주변은 전면 허용되지만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경륜.경정장 설치는 완전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가운데 `극장'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학교보건법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국회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극장'을 공연법과 영화진흥법에 따라 세분화해 연극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 주변 설치를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또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의 경우에는 대학 주변은 설치를 전면 허용하되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영화만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 주변에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마장'과 유사한 `경륜장', `경정장'과 이들 시설의 `장외 발매소'도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추가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 및상대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지역 가운데 절대구역 제외)으로 나눠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대구역에서는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