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변호사와의 술자리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사직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모 지방법원의 A판사는 작년 2월 관할지역 모 변호사와 룸살롱에서 회식자리를 가진 후 속칭 `2차'를 나가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당시 A판사가 접대를 받았던 룸살롱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고 검찰은 A판사를 조사한 뒤 직무와 직접 관련없는 술자리라는 이유로 사건 청탁대가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진정이 부패방지위원회에 접수됐고 부방위는 추가 확인할 내용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 서울고검이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회식 자리에 A판사 외에도 다른 판사들이 참석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있다. A판사는 이달초 사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에서 11일자로 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술자리의 대가성 및 성접대 여부 등을 수사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