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자재업체인 동서산업이 법정관리 3년만에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이 채권단에 의해 가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동서산업 채권단 관계인집회에서 정리채권조의 99.9%, 주주의 100%가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에 찬성했습니다. 이에따라 동서산업은 사실상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하게 되고, 거래소 퇴출 위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