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6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은 6만여평(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수요를 감안한 소규모 아파트 공급이 보다 시의적절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환경부가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 권한은 시·군·구 기초단체로 넘어가고 광역단체의 각종 병원 개설 허가 및 감독 업무도 기초단체가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앙정부 업무를 무더기로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달 중 곧바로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분권 가속화 차원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으로 넘기도록 결정한 각 부처의 업무 가운데 아직 이관되지 않은 2백27개 업무를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이들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49개 법률을 손질해야 하지만 특별법을 만들면 별도의 개별 법률 개정은 필요없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