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5일 출자총액제한 유지와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 계좌추적권 재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재벌규제의 핵심 조항을 둘러싸고 찬반론이 첨예하게맞서 내달초 정무위 법안처리를 앞두고 진통을 예고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재벌개혁을 위해 이런 식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라 재벌을 돕기위한 특혜제도"라며 "재벌체제가 사라진 이후에도 존속 가능한 제도여야 한다"고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15%로 줄이는 문제에대해서도 "15%가 아니라 2001년 이전처럼 0%로 해야 한다"며 "나아가 금융보험사를계열로부터 분리시키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출총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경제력 집중이라는 낡은 개념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고,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다시 갖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은 본래 내부거래를 위해 태어난 조직"이라면서 "행정편의적인 규제권한의 연장으로써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를 표시했다. 이상묵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도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와 관련, "15%로 제한될경우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현실적으로 전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삼성그룹이 의결권을 16% 수준으로 1%포인트 늘이는 데도 4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소요된다"며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대주주를 보호해주는 것이기업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반박하고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우량계열사에 주식을 시가로 매각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전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를 재편하는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위원은 또 출총제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마련된 한국형 규제"라고 정의하고, "이해당사자 중심의 사적구제가 정착되는 추이를 보며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지지했다.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안 및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안과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토대로 26, 2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내달 1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