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金在協 부장판사)는 마약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영화배우 김부선(43) 피고인이 대마 처벌 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피고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대마초는 신체 위해정도가 낮다 ▲대마초는 환각제가 아니다 ▲대마초는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등 이유로 대마초처벌 규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피고인은 또 신청서에서 대마초가 의존성, 금단성, 독성 등이 낮아 마약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소량의 대마초 사용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김 피고인은 지난 8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김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는 20일 수원지법에 우편으로 접수돼 이날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