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에 공개되지 않는 판결문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판결문이 모 법률사이트에서 유료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이 판결문들에는 재판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의 경우 판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각급 법원의판례는 법원도서관의 심의를 거쳐 그 공개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공개할 경우에도16쪽에 달하는 `판결문 비실명화 작업지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내용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문제의 사이트는 월 5만5천원, 연 56만1천원의 회비를 받고 법원에서 공개하지 않은 판결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에 대해 비실명처리조차 하지 않아강간이나 간통, 이혼 등 사건의 경우도 당사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판결문이 어떻게 유료사이트 운영자의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은 문제의 사이트가 광고까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