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21일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지난 대선직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김윤수가 허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진술이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는데다 이병기 전 이회창 후보 특보 역시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뒤 `얼마인 줄 몰라도 돈 받았구나'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차례 피고인의 경선자금을 모금, 전달한 김윤수가 직접 경험하지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새벽에 전달한 것도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한나라당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과 동시에 피고인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이 다른 정당에서 수수한 금원을 제외하지 않은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유죄"라며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고가 난 뒤 다소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퇴정했으며 이 의원의 지지자들 100여명은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현 정권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며 10여분간소란을 피웠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