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가로채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자금모집행위에 대해 제보내용에 따라 12만원, 28만원, 40만원을지급하던 포상금을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올려 10월 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1인당 분기별 최고 포상금 한도도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자금모집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전화 (02-3786-8155∼9)나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한달간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를 적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써 올들어 금감원에 적발된 불법 자금모집업체는 총 144개로, 지난해 전체적발건수(133개)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피해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의 경우 경마스크린 사업을 한다는 업체에 2천200만원을 투자했다가 이 업체가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1천200만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경마 기계 1대값에 해당하는 1천100만원을 투자할 경우 60일간 매일 20만원씩을지급하고 이후 4개월간 10∼20%의 수익금을 준다는 꾐에 넘어간 것이다. 또 광주에 사는 B씨는 1구좌 55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일정 금액씩 120만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26구좌 1천400만원을 투자한 뒤 4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받기위해 해당 업체를 찾아갔다가 폭행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