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가 19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참했다. 윤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국감시간이 제한돼 있어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설명할 수 없다"며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굿모닝시티 계약자들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출석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윤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중이다. 법사위는 구속수감중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수뢰사건에서 공여자인 윤씨가 법정에서 검찰의 가혹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정 전 대표에게 건넨 돈이 정치자금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