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등 서울지역 미군기지 118만평중 연락사무소용 부지 약 2만5천평을 제외한 115만평을 반환하고, 우리 정부가 평택지역에 52만평을 대체부지로 제공하는 내용의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19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기지 이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 등을 통과시키고 오후 그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UA와 IA는 곧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내주 중 서울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김 숙 외교부 북미국장과 트렉슬러 주한미군부사령관이 공식 서명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한미 양국 책임자의 공식 서명을 마친 뒤 국회비준 동의 및 보고를 위해 UA와 IA를 국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어서 주요 쟁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UA 제2조 2항에는 평택지역 대체부지의 수용이 차질을 빚을 경우 용산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용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평택지역 토지 수용에 차질이 생기거나, 다른 기술적 이유로 위치를 재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한미 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융통성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성능향상과 관련, 외교부는 "유엔사와 연합사의 C4I장비 성능향상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기존의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주한미군사가 사용할 C4I장비의 성능향상 및 개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UA 제2조 7항에서 `이 협정의 이행은 양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 여부에 따른다'고 명시한 데 대해 "만일 어느 일방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협정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예산안 심의.승인권이 있는 만큼 이 조항이 UA 이행과정의 비용지출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전협정은 또 미군기지 내 판매점.식당.사교클럽.극장 등이 기지 이전으로 줄어드는 일실수입(lost revenue)의 경우 한국 정부가 일체의 보상의무를 지지 않으며, 기지 이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청구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포괄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또 IA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드래곤 힐 호텔과 캠프 모스에 있는 통신 시설을 유지하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방부 인근 헬기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환시기와 관련, 2006년까지 8군 종교휴양소, 캠프 그레이, 캠프 모스, 2008년까지 유엔사 구역, 극동공병단 구역, 서빙고, 캠프 킴, 캠프 코이너, 용산 메인.사우스 포스트, TMP구역, 성남 골프장, 니블로막사 및 한남빌리지가 각각 반환된다. 한편 UA와 IA는 한미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상대국에 대해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인교준 기자 lye@yna.co.kr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