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상 내란죄 보완안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확정되자 검찰 공안팀은 "북한과 관련한 안보 문제에 대해선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검 공안부는 18일 오전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리 검토와 함께 대응논리개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응책 마련 등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대검 공안기획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안검사들은 여당안에 대한 소견을묻는 질문에 예의 몸을 사리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치권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밝힐 기회가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 공안부 한 검사는 "국보법 개폐 결과에 따라 수사방향이나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다"며"내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현직 공안팀에서 비켜나있는 공안 출신의 검사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안보공백'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당 당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공안출신의 한 간부 검사는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를 없애고 형법상 내란죄로 내란목적 단체만을 규제할 경우 북한이 만일 폭동 등 무력을 쓰지 않는다고 선언하면북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총련의 활동과 관련해 처벌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는 곧바로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결과론적으론 우리는 한반도의 한 지역정권에불과함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공안출신 간부는 "형법상 간첩죄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문제는 헌법상 우리 영토가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걸린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상 내란목적 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고 하지만 그 뜻은 전쟁이나 반란을 전제로 했을때만 처벌할 수 있고 그 외의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틈새'가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것.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형식보단 내용이 중요한데 정치권에서는 `국보법 폐지'라는 형식에 치우쳐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다"며 "형법으로 대체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한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놓으면 되는데 (여당안은) 그 내용이 너무 미흡한 것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북한이 남한과 같은 하나의 국가로 용인되는 순간 통일의 꿈은 접은채 한반도 분단은 영원히 고착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중국과 통일을 이뤄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조준형 이광철 기자 jooho@yna.co.kr jhcho@yna.co.kr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