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열린우리당이 `4대개혁법안'의 당론을 확정하고 대야 협상에 나설 뜻을 피력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공식 논평을 삼간 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내란죄를 보완하는 형법개정안 채택을 비롯해이른바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제.개정안 등 4대 법안모두 여야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현안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면에나서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나아가 여야간 대립을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낳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된다. 국보법 폐지를 주창했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들어 침묵을 지키고 있는것도 이런 일련의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대 법안 문제는 국회 논의 사항이라는게 청와대의 기본인식"이라며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정한 당론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대 법안 중 가장 논란이 심한 국가보안법 폐지 결정에 대한 평가를 묻자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고, 다른 관계자들도 "논평하기에 부적절하다"며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다만 한 관계자는 국보법 폐지와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한나라당의 경우 고무찬양죄 등을 없애면 친북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그같은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 여론 압박을 통해 자정할 수 있는 수준에 와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을 놓고 진보.보수단체들이 세대결을 벌이는 등 보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적잖게 우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는 이들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큰 후유증이 없도록 당 지도부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