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8일 업체로부터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56)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 고사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두에 응하지 않아 지난 15일 고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중 검거에 나설 것"이라며 "수수액수는 1억여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장-기술본부장-부사장을 거쳐 2001년 5월부터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검찰은 고 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금품수수 여부 및 경위, 대가성 유무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