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4대 개혁입법' 시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과거사규명법,사립학교법 개정안,언론관계법 등 4대 개혁법안을 오는 20일 국회에 일괄 제출,정기국회 기간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맞서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 결사반대를 외치며 최악의 경우 개혁입법의 표결 처리를 막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보법 등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보법 폐지 대안 놓고 열띤 논쟁=사학재단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건국이후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규명하는 과거사진상규명법은 정책위가 잠정 확정한 당초 안을 중심으로 무난히 당론으로 확정됐다.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된 언론개혁 법안도 큰 이론없이 채택됐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 대안은 의원들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의원들은 형법중 내란죄 부분을 보완한 제1안,외환죄 부분을 개정한 제2안,내란죄 및 외환죄를 동시에 개정하는 제3안과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란 명칭의 대체입법인 제4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의총에선 형법의 내란죄 항목을 손질한 제1안과 일반법인 형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특별법으로 두는 것이 낫다는 제4안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다소 우세했다. ◆강행처리엔 물리적인 저지로 맞서=한나라당은 이날 긴급안보대책점검회의를 갖고 국보법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국감이 끝나는대로 특별기구를 구성, 당의 국보법 개정시안을 확정키로 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입법을 국회에서 강행처리 할 경우 물리적인 저지도 불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지난 10일엔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이 국민 대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의 합법화"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4대법안을 발표한 것은 국감 본질을 흐리고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지금 부국강병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노무현 정권이 무장해제를 넘어 '안보 허물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