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 저인망어선 절영어23233호(122t)를 나포,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지난 16일 오후 3시40분께 허가 없이 우리나라 EEZ인 북제주군 한경면 죽도 남서쪽 30.5마일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다. 이 중국어선은 해경 경비함에 적발되자 그물을 절단, 무허가 조업 증거 인멸을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무허가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선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