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과 미시간 등 미국 11개주(州)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1월2일 결혼을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USA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와 미주리 등 2개주가 올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지난해 11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으며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뉴저지의 주 당국은 동성 커플들에올해 결혼허가증을 발급했다. 동성결혼 금지를 주창하는 단체들은 10개주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대한 투표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게 됐다. 동성결혼 금지 헌법개정안에 대해투표하는 주들은 오리건, 몬태나, 노스 다코타, 유타, 오클라호마, 아칸소, 미시시피, 조지아, 켄터키, 오하이오, 미시간 등이다. 동성결혼 금지를 위해 미국 연방헌법을 개정하는 법안은 지난달 미 하원, 이에앞서 7월에는 미 상원을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한편 이 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주 헌법개정안을 대통령 선거당일에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공화당측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