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5일 토석채취업자에게서 사업허가 관련 사례비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우호태(禹浩泰) 화성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우 시장은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줬다는 토석 채취업자는 처음 검찰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2천만원만 줬다고 했다가 피고인 대신 돈을 받은 측근의 진술과 어긋나추궁당하자 결국 5천만원 제공 사실을 시인하고 이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수수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측근으로서 시장 선거자금 마련을 도와준 측근 이씨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5천만원 수수 사실을 시인할 이유도 없어보인다"며 "이씨가 '돈은 받지 말라'는 피고인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토석 채취업자 배씨에게서 돈을 받아사용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화성시장으로 일하면서 측근을 통해 관내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고 토석채취 허가가 신속히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그간 화성시장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다소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7월 측근 이모(43)씨를 통해 토석 채취업자 배모(44)씨로부터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