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경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 약식기소로 처리하는 간단한 사건을 검찰 서기관(4급) 및 사무관(5급)이 검사를 대신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법무부가 이날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한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은 검찰 서기관및 사무관이 검사 직무대리를 맡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폭행, 협박 등 지정된 죄목의 사건 중 벌금형으로 처벌가능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검사 대신 약식기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사건은 검사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부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검사가 좀 더 중요한 사건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하자는 취지에서 검찰청법 및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검사직무대리에게 약식사건을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법으로 명문화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은 법제처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