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초를 기점으로 주택 및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이번 종토세 인상률이 전국 평균 28.3%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인상된 곳은 무려 115%, 충격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5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개포동의 주공아파트 17평으로 지난해 12만3000원에서 올해 26만5000원으로 무려 115%나 인상된 것. 비슷한 가격인 시가 5억9천만원선에서 거래되는 부자들이 산다는 곳으로 타워팰리스 35평형의 경우는 지난해 8만원에서 9만5천원으로 19%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번 종토세 인상도 주택 형태별, 재산가치별 형평성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종토세가 대표적으로 크게 오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납세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종토세가 크게 인상된 지자체들에게 재산세에 이어 종토세도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집단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납세자들에 대한 홍보와 동향관리, 여론조성 계층에 대한 설명회 등 다각도의 대책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 스스로 이번 종토세 인상도 재산세 인상때와 마찬가지로 세부담의 불형평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종토세 인상 불형평 사례 조세일보 취재결과 최근 각 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고지한 종합토지세중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시 개포동의 주공아파트 17평으로 지난해 12만3000원에서 올해 26만5000원으로 무려 115%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가격인 시가 5억9천만원선에서 거래되는 유명한 타워팰리스 35평형의 경우는 지난해 8만원에서 9만5천원으로 19%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가 9억원인 서초 래미안아파트 44평형의 경우 지난해 7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52% 상승했지만, 똑같은 가격(시가 9억원)에 거래되는 노원구 단독주택 94평형은 지난해 60만원에서 올 70만원으로 16% 인상에 그쳤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을 비롯한 종토세가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인상된 지역에 대해 행자부는 각 지자체들에게 '재산세가 인상에 이어 이번에 종토세가 인상돼 내년의 보유세 개편계획 및 종합부동산세가 서로 연관돼 조세저항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재산세 집단민원 발생지역인 서울 양천구와 경기도 성남시, 구리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종합토지세 인상율이 높은 서울 강남지역 등은 금년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불만과 함께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으나 (조세저항이 나타나더라도) 금년 세액이 이미 확정된 현재로서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이같은 사실 홍보에 주력할 것을 권고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만 잠재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학자들 어떻게 보나 "종합토지세 30% 넘게 인상되면 위헌요소 있다" 재산세의 급격인상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조세저항 국면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부담을 크게 늘리는 이번 종합토지세의 부과로 납세자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 조세법학자가 지방세 부담을 30% 이상 늘리면 법이 행정부에 위임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경우여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세법학자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표준 ▲세율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등 모든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법이 아닌 행정부의 권한행사로 세금이 크게 오르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적용비율은 행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이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라(위임입법의 내재적 한계)'는 의미이지 '행정부 마음대로 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재산세 등 지방세법에선 정부는 표준세율을 정하지만, 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춰 표준세율의 30%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현행 세법에서 위임입법의 내재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그러나 탄력세율을 통해 3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지만 예외를 인정해 행정부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맡겨 준 경우,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무리하게 과세표준을 정한다면 법의 존재가치가 무색해 진다는 것이 이 학자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법에서 30%를 위임입법의 내재적 한계라고 전제할 때 30%가 넘게 종합토지세 부담을 높인 경우, 세금인상이 법률이 아닌 행정권자의 조치권으로 인상된 것이라면 법이 필요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에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이라 할 수 있는 토지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 × ㎡ × 적용비율'의 구조로 계산한다. 이 때 과세표준과 직결되는 적용비율은 공시지가의 적용정도를 뜻하며,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결정권한을 위임해 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고시하고 있다는 것. 즉 종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는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토세를 매길 때의 공시지가는 직전 연도의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국면처럼 지난해 6월 30일 땅 값이 크게 올랐다가 그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경우, '땅 값은 한참 내렸는데 세금만 크게 오르는 결과'가 돼 체감으로 느끼는 억울함은 훨씬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