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공판을 진행중인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다음주 중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김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김씨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다음주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 자체가 위헌이며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며 이 법률에 대해 김씨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말했다. 김부선 씨는 지난 7월 일곱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만3천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12일부터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KBS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 측이 문제삼은 프로그램은 KBS 2TV의 연예가 중계. 김 변호사는 "'연예가 중계'가 김씨의 구속 소식을 다루면서 1989년 당시의 뉴스방송을 자료화면으로 내 보냈고 또 김씨가재소자 복장 차림으로 철창 안에서 면회를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김씨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