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변오연 부장판사)는 14일 학교운동장에서 회전그네를 타고 놀다 기둥이 부러지면서 깔려 사망한 김모(8)양의 가족들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족에게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전그네가 부식성이 강한 철구조물로 돼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정도가 심화되는 점을 감안해 관리자측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교체.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돼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양 가족들은 김양이 지난해 10월17일 자신이 다니는 대구시 달성군 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회전그네를 타고 놀다 회전그네 기둥이부러지면서 밑에 깔려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자 학교측의 안전조치미비로 사고가 났다며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