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金翰用 부장판사)는14일 팔봉산 등산 중 잡은 밧줄이 끊겨 추락, 중상을 입었다며 서모(51)씨와 서씨의가족이 서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팔봉산은 등산객들이 모여들어 자연적으로 등산로가 형성된 산으로 국립.도립.군립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다"며 "끊긴 밧줄은 서산시가 설치한 것도 관리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팔봉산 등산객이 증가하자 서산시는 최근 등산로에 철제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점검.보수해 왔다"며 "서씨는 통상적 등산로인 철제계단을 이탈, 암벽의 밧줄을 잡고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2002년 11월 10일 팔봉산 제3봉에서 등산로 옆 암벽을 이용해 등반하다 잡은 밧줄이 끊어져 추락하자 끊긴 밧줄은 시의 관리 대상이라며 서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