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이사회 승인없이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진호 전 진로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두 차례 선고했다. 두 개의 형량을 반복 선고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장씨는 앞으로 5년동안 같은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날 선고받은 두 개의 형이 모두 살아나 징역 2년6월 형을 더한 징역 5년의 형을 살아야 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부실을 초래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아 기업과 국가경제에 피해를 불러온 책임이 크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대주주로서 회사가 회생될 것이라 믿고 계열사를 지원했고 회사가 부도난 후에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 중 96년 7월 30일 진로종합유통에 대해 저지른 횡령혐의 등은 피고인이 과거 뇌물공여죄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96년 12월 24일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 별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3건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중간에 저지른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선고하도록 돼 있다. 장씨는 94∼97년 자본이 완전잠식된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이사회 승인없이6천30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5천500억원을 사기대출 받았으며, 진로 등의 자금 60억원을 경영권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 등으로 횡령한혐의 등으로 작년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이에 앞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돼 96년 12월 16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달 24일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