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13일 범행 당시 16∼17세였던 범죄자들에대한 사형제의 합법성 여부를 심리한다. 대법원은 이 재판에서 1993년 17살 때 다른 여자를 묶은 뒤 다리 밑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크리스토퍼 시몬스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미주리주 대법원은 지난해 시몬스의 형량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했으며 이에 대해 주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형집행 대기 중인 범죄자들 가운데 범행 당시 16∼17세였던 사형수는 모두 73명이며 미 대법원은 지난 1998년 범죄 당시 16세 미만이었던 사형수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금지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2002년 정신병자 사형을 금지하는 주들이 늘어나는 등의 사법계 변화를 고려해 정신질환자 사형도 금지했다. 10대에 대한 사형제 반대자들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제8조를 상기시키며 대법원이 13일 심리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형제에 대해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 처형 건수는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사형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10대 범죄자를 처형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파키스탄 등 5개국 뿐이며부시 행정부 각료 중 보수주의자로 꼽히는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사형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