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5일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은닉해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일정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어 167억원은 증여가 명백하다"며 "전체액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용씨는 최후 진술에서 "누구보다 조심해야할 위치에 있는데도 국민에게 깊은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하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용씨는 1심에서 은닉 채권 167억원 가운데 아버지 전씨의 관리계좌에서 나온73억여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32억5천여만원을 포탈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2년과 벌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