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4일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26)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적용 법률상 성매매가 성립되려면 청소년이 절박한 상황에 있거나 지속적인 만남 등 특별한 애정관계가 없는 등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 청소년이 사전에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숙소가 절박한처지가 아니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제공한 편의를 성관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씨 등은 2002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7)양 등과 여관에서 1∼2차례성관계를 갖고 숙식비와 유흥비 조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