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용 국유림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산림법 시행령을 어기고, 지난 10년동안 산림청 국유지 사용료 260여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3일 국회 국방위 송영선(宋永仙.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건물부지, 훈련장부지, 저장시설부지, 비행장부지 등으로 1억119만㎡의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10년동안 예산부족을 이유로 264억원의 사용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별 체납액은 육군이 194억원(사용토지면적 3천733만㎡)으로 가장 많고, 해군13억원(71만㎡), 공군 45억원(6천134만㎡), 국방부본부 11억원(179만㎡) 등이다. 지난 94년 개정된 산림법 시행령은 산림의 육성보존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림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부과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