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유학생활을 돕기 위해 영주권 없이 해외에 거주하다 방학 기간에만 국내로 들어오는 부인은 상속·증여세법상 '국내거주 배우자'에 해당돼 남편의 증여재산이 5억원 이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국내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시가 5억4천만원(전세 2억4천만원 포함)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은 강모씨(40·여)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7천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했지만 이는 조기유학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캐나다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지는 않았으며,별다른 직업 없이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다 방학 때마다 국내에 들어온 점 등을 보면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전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3억원을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원고는 국내거주 배우자 공제기준(5억원 이하)에 포함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