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 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세입자는 우선 법원에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줄 돈이 없다면 소용없다. 형식적인 소송절차가 마무리된 후엔 곧바로 강제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 법원에 비치된 강제경매 개시결정 신청서와 전세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경매에 부쳐진 주택이 낙찰됐다면 법규정에 따라 경락대금의 배당순서와 배당액이 결정된다. 배당 우선순위는 △선순위 근저당 및 가압류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세입자 전세금 등의 순서다. 만약 경매 신청자가 순위에서 밀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경매 자체가 무효화된다. 전세금을 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면 먼저 선순위 채권규모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