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족적 복합기능도시를 뜻한다. 가칭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회장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 소속여야 의원 21명은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 장관과 강신호(姜信浩) 전경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도시가 조속히건설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포럼의 간사인 윤호중(尹昊重.우리당)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기업도시법 제정 계획과 관련, "우리 포럼이 10월초 기업도시법 기초작업을 시작해 국정감사 이후에 법안을 제출하고, 11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2월말에는 세부 시행령까지 완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포럼은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건교부가 이미 마련한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포럼 회원이 60여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많은 의원들이 기업도시 건설을 긍정적으로 보고있어 법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11월에 기업도시법이 제정되면 연말께 시범사업지역을많게는 4∼5개, 적게는 관광레저형에 국한해 2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윤의원은 전했다. 한편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은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창립총회 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