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30일 일부 여야의원들이 국회 법안발의 요건을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김혜경(金惠敬) 대표는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안발의 요건을 2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에는 민노당의 개혁법안 발의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며 "이는 건강한 소수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패권주의적이고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논평에서 "개정안은 보수적인 거대 양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만들 것"이라며 법안 제출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민노당 소속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타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도 일단 단독으로법안 발의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