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해오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10월 1일부터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 등 시내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행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주택의 경우 5ℓ용기에, 소규모 음식점은 20ℓ용기에 담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층 문 앞에 내놓아야 한다. 기존의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단지 내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매월 일반 가정은 1천500원, 소규모 음식점은 6천원을 내고 수수료납입필증 스티커를 구입, 배출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이번 확대시행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금지됨에 따라 시행착오를 줄이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개월 간 시범운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