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4.15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신기남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정 장관과 신 의원에 대해 각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장관과 신 의원이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없이 했던 것으로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판단, 각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총선때 경북 영주에서 출마했던 장 의원은 "경찰이 내사중인 금품유포 사건은나는 물론 박근혜 대표의 영주 방문과 상관이 없음에도 내쪽에서 박 대표 방문때 청중동원 목적으로 금품을 뿌린 것으로 허위 조작해 4월11일 기자회견에서 유포했다"며 지난 4월12일 정 장관과 신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