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3시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 이모(62)씨 집 안방에서 이씨의 아들(31.무직)이 이불에 불을 붙여 이씨와 이씨의 아내(60)가 각각 전신에 3도와 1도의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가전제품과 건물 10여평을 태우고 1천400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1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아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