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연소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달 1∼31일 근로조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패스트푸드 업체 가맹점과 주유소, 영화관, 음식점, 게임방, PC방,편의점 등이다. 노동부는 우선 내달 1∼15일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위반행위에대해 자율 시정토록 한 뒤 16∼31일 단속기간에는 위반 사업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방학기간인 지난 1월과 8월 연소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83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237건, 야업금지 위반 92건, 근로시간 미준수 56건, 최저임금 미지급 29건, 임금 미지급 51건 등 4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8개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주휴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등 26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1만여명에 대해 근로시간이나 야업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할 경우 부모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호적증명서 등을 사업주에 제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 13∼14세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2천840원이적용된다. 한편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아르바이트생같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부당한 초과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