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 코스닥등록기업이 외국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표권도용 등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코스닥기업이 외국계회사로부터 피소를 당했다는데 무슨 소린가? 코스닥등록기업 가운데 소방용품인 소화가스를 판매하는 화인텍이 제휴회사인 이탈리아 세이프티하니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송사유는 상표권 도용에다 불법 무허가제조등 사기혐의까지 포함돼 있다. 민사와 형사 소송이 동시에 들어간 것으로 현재 8개월동안 진행돼 오고 있는 사건. (앵커2) 민사,형사 소송에 상표권도용에다 무허가 제조까지 있다구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화인텍은 수십년동안 이탈리아회사로부터 할론대체물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대체시장점유율도 9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 하지만 지난 2002년말부터 화인텍에서 자체 브랜드라면서 를 독자적으로 판매해 왔다. 현재 이탈리아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상표명인 와 너무나 흡사하다라는게 소송의 시발점. 또 올초 이 신물질에 대해서 제조허가를 받기전에 이미 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불법 무허가 제조라는 점을 지적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앵커3) 이탈리아사에서 금전적인 피해보상금으로 70억원을 제시했다는데? 70억원이면 화인텍에는 무시못할 아주 큰 액수다. 화인텍의 지난해 순익이 61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볼때 이번 소송이 외국계사의 승리로 끝날 경우 화인텍의 대체물질관련 매출부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탈리아 회사인 세이프티사는 지난 2002년말부터 올해초 제조허가를 취득하기 전까지 판매했던 제품수량과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에선 상표권 침해부분과 금전적 피해부분에 대해서 조사중으로 연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