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족 뿐만 아니라 한족까지 포섭, 국제결혼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챙긴 위장결혼 알선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2일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거액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등)로 알선총책 정모(52)씨 등 한국인 26명과 이모(36)씨 등 조선족 10명 등 총 36명을 구속하고 위장결혼한한국 남성 윤모(56)씨와 한족 여성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국 현지 브로커 민모(48)씨와 위장결혼한 조선족 하모(43.여)씨 등9명을 수배하는 한편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조선족과 한족 등 중국 거주 남녀 12명으로부터 입국 사례비와 위장결혼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1명에 1천1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국내 모집책인 정모(42)씨는 총책 정씨로부터 30만-5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위장결혼 상대를 끌어들였으며 위장결혼 남성인 윤씨 등은 위장결혼 대가로 1명에 300만-500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발급받은 허위 결혼공증서와 혼인신고서를 작성, 동사무소에 허위 혼인신고를 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과거 위장결혼 알선조직이 조선족 동포들을 끌어들인데서 한걸음 나가 중국 한족까지 포섭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한 한족 여성(38)은 중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중국 현지 브로커민씨에게 돈을 주고 한국남성 강모(46)씨와 위장결혼해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족의 경우 조선족에 비해 비자발급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국 동포여성과 국내 남자의 위장결혼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한족 등 중국 전역에서 부정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입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밀입국 알선 조직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